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및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를 이용하는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아래내용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경제
2024. 4. 26.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