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및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를 이용하는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아래내용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제외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 1.근로소득 + 2.사업소득 + 3.재산소득 + 4.공적이전소득 - 5.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6.일반재산가액 + 7.자동차가액 - 8부채( 주택구입,입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