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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월 80만원으로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최고 8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이 궁금하신 사업주께서는 아래에 내용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링크

    ↓ ↓ ↓ ↓ ↓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고용사업주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고용사업주

    해당 근로자 1명당 월30만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지급)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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